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허가 접수 후에 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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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허가 접수 후에 할 수 있는 사유

▣ 답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제4조의2에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17년 1월 18일부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한 이후부터는 건축 심의를 건축허가 접수 후에 진행가능해졌습니다.

◎ 관계 법령

변경전

건축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후

건축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Ver 2023.01.23

2017.05.15_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건축심의기준의 건축계획수립 내용이 다를 경우

2017.05.15_건축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건축심의가 제외된다면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군산시)

2019.03.08_방화구획 개정전에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 덕트 댐퍼 설치 여부

2022.12.05_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적용 시점(건축심의 접수 포함 여부)

2022.12.13_한국전기설비규정 2022년1월1일 시행 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건축심의에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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