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군산시 건축조례 제4조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건축계획수립-주동의 길이 등)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제4항-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허가권자이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를 받은 경우는 군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 회신
군산시 건축조례 제4조(건축심의 대상)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다른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군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16. 12. 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403호, 2016. 12. 15., 전부개정]
제4조(건축심의 대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 등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