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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2023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심의기준에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호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서울특별시 심의기준에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호수 제한이 있나요? ▣ 회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2장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7조제9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단위주호는 5호 이내로 권장하되, 위원회가 인정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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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4일
법률개정 이전에 건축심의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건축물의 설계변경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 질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1.9.15) 이전에 건축심의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설계변경 등이 요구되어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2001.9.15)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영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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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일
재심기간 건축법개정으로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 건축심의를 필한 후 심의 시 부여한 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시행중인 건축법령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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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기 이전 ('04. 6.1 이전)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바, 개정되기 이전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04. 6.1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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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6일
건축심의 신청 시기
■ 질의 건축심의 신청 시기? ▣ 회신 2017년1월17일 시행일 기준으로 개정전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이었으나 개정후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신청전이나 신청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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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일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허가 접수 후에 할 수 있는 사유
■ 질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허가 접수 후에 할 수 있는 사유 ▣ 답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제4조의2에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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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3일
민원인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층수 변경의 기준?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가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의 변경인지 여부는 층수가 변경되는 해당 동의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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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임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심의 대상인지
■ 질문임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심의 대상인가요 ■ 답변분양을 하지않는 임대일 경우에는 건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법규변경전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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