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임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심의 대상인가요
■ 답변
분양을 하지않는 임대일 경우에는 건축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법규
변경전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6호, 2018. 9. 4, 일부개정]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삭제 <2014.11.1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삭제 <2016.1.19>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변경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일부개정]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2020. 4. 2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삭제 <2014. 11. 1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삭제 <2016. 1. 19.>
삭제 <2020. 4. 21.>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9조(심의사항 등) ① 시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로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1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구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국가,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②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9. 10. 8.>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