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대지경계선까지띄어야 할 거리를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채광거리 이격시 각부분(거실, 방등 실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는것인지 한세대로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이미지참고 1. 각부분으로 보았을때 채광이격 2. 세대로 보았을때 이격 감사합니다.
▣ 회신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담당자(☎031-324-23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사항 –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산정할 때 세대의 각 부분인지 한 세대로 산정하는 여부
□ 회신 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하나,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란 세대의 채광창이 있는 각 부분의 벽면을 말하며, 채광창이 있는 각 부분의 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용인시의 경우 2.5m)을 이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건축과
(출처 : 국민신문고)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6.01.15_동일 벽면에서 아랫부분은 채광창이 있고 윗쪽은 없는 경우 인동간격
2016.03.17_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
2016.04.09_한 단지 내 단차가 나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8.02.09_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2018.02.28_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
2019.03.07_공동주택 상부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이격 건
2019.07.05_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20.04.28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하나의
2020.08.31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2021.03.08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2022.04.18_단위세대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꺽어진 벽면
2022.06.24_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
※ 더 많은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질의회신 원본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이용을 원하시면 정기구독 가입 또는 낱개로 구매 후 이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