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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벽면에서 아랫부분은 채광창이 있고 윗쪽은 없는 경우 인동간격_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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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아파트 주거동에서 저층부는 채광창이 있고 고층부는 없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아파트 주거동에서 저층부는 채광창이 있고(1번부분), 중층부부터 고층부(2번)는 채광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 벽에 대한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란 채광창이 있는 층까지만 이격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 벽의 맨 상층부까지(3번) 다 이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그림에서 1번부분의 높이까지만 이격하면 되는지요? 3번까지 모두 이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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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요지

아파트 주거동에서 저층부는 채광창이 있고 고층부는 없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아파트 주거동에서 저층부는 채광창이 있고(1번부분), 중층부부터 고층부(2번)는 채광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 벽에 대한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란 채광창이 있는 층까지만 이격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 벽의 맨 상층부까지(3번) 다 이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그림에서 1번부분의 높이까지만 이격하면 되는지요? 3번까지 모두 이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그렇습니다.

2016.01.15_동일 벽면에서 아랫부분은 채광창이 있고 윗쪽은 없는 경우 인동간격(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수직선상에서 저층부분만 채광창이 있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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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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