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대수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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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출처 : 국민신문고)

2018.04.27 18:37:39

일전에 신청번호 1AA-1804-224858 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질의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부족한것 같아, 다시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90조의 ‘다만’이라는 단서에서 말하자면, 앞 글귀에서는 비상용승강기 대수 산출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만’이라는 항목에서 비상용승강기를 승용승강기와 겸용한다면, 1호 및 2호의 산출기준 적용법은 해당내용이 아닌게 되어버립니다. 그에 따라 겸용하게 되면 비상용을 몇대를 하여야하는지 산출기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이라는 단서의 후단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가 무엇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지 문구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질의하자면, 승강기 대수 산출 결과, 승용승강기 4대, 비상용승강기 2대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용승강기 4대중 2대를 겸용으로 사용한다면….총 대수 결과 “승용 겸 비상용승강기 2대” “승용승강기 2대” 설치하여, 결과적으로 총 4대만 하여도 되냐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문구때문에 비상용승강기 대수 산출기준법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 과연 승용승강기 중에서 몇대를 비상용으로 하는냐는 것도 관건입니다.

수고스럽지만, 재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계단 2개소와 보행거리 50미터 관련하여서도 많은 논란속에 국토부에서 재하달 공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승강기 문제 역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2016년도 국토부에서 답변주신 것 또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그 답변과 지금 답변은 또한 상이합니다.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으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에 있어서, 비상용승강기 대수를 중복시킬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 회신

귀하가 설명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 대수 산정에 비상용승강기의 대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 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상용승강기를 겸한 승강기로 인정한다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행 하는 경우 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모두 겸한 승강기로 인정하기 위함 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6.03.05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세대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2016.03.17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있는 EPS TPS PS PD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2016.04.06_1층(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획 건

2016.08.10_피난용승강기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겸용 가능 여부

2016.08.23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문은 실내에 접한 창문도 해당이 되는지요

2016.09.1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창문 설치 여부

2022.12.09_주택단지 내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닌 경우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하는지

2023.01.02_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할 경우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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