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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창문 설치 여부_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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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존 질의 답변에서 (신청번호: 1AA-1608-155843)

그렇다면 실내던지 실외던지 비상용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에 창문을 설치해도 되는지요?

이 창문은 망입유리등 성능이나 크기 제한이 있는지요?

아니면 내화구조의 벽이므로 애초에 창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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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존 질의 답변에서 (신청번호: 1AA-1608-155843)

그렇다면 실내던지 실외던지 비상용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에 창문을 설치해도 되는지요?

이 창문은 망입유리등 성능이나 크기 제한이 있는지요?

아니면 내화구조의 벽이므로 애초에 창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요?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계단실, 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바목 및 아목에 따르면 계단실과 노대 및 부속실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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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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