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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할 경우 문제점_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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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12-0580413)에서 주택단지 내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닌 경우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서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동 규정의 취지 등으로 고려할 때, 이는 10층 이상인 층에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피난층에서 최상층만 오가는 승강기로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니더라도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한다는 의미인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르면 비상용승강기는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미터마다 설치하는 비상문이 의미가 없어지고 비상용승강기이므로 각층마다 연결시켜야하므로 문을 설치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비상용승강기로 해석하면 각층마다 다 연결하는 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인승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니라면 주택단지 내 주민의 최상층 카페 이용의 편의를 위한 전망용 승강기인데 각층마다 연결하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는 좀 과한 해석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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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12-0580413)에서 주택단지 내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닌 경우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서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동 규정의 취지 등으로 고려할 때, 이는 10층 이상인 층에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피난층에서 최상층만 오가는 승강기로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니더라도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한다는 의미인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르면 비상용승강기는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미터마다 설치하는 비상문이 의미가 없어지고 비상용승강기이므로 각층마다 연결시켜야하므로 문을 설치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비상용승강기로 해석하면 각층마다 다 연결하는 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인승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니라면 주택단지 내 주민의 최상층 카페 이용의 편의를 위한 전망용 승강기인데 각층마다 연결하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는 좀 과한 해석이 아닌지요?

첨부 파일

2022.12.09_주택단지 내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닌 경우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하는지.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에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란 10층 이상인 층에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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