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문과 출입구와 기타 개구부는 실내에 접한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도 해당이 되는지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에 승강장의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라 함은 실내에 접한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외기와 접한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가리키는지요?
질의 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화재시 승강장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정 이상의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4호)
실내에 접한 창문설치가 가능하다면 창문은 고정창이거나 화재시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가 되는 장치가 있는 창문이어야 하는지요?
질의 2
출입구는 문을 포함하는지요? 법의 문구가 출입문이 아니라 출입구로 되어 있어 출입문도 포함을 하는지요?
질의 3
출입구에 출입문이 포함된다면 이 문은 갑종방화문이어야 하는지요? 을종방화문이나 일반 스틸문은 안되는지요? 벽이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출입구에 설치하는 문이 갑종방화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질의 4
기타 개구부 라함은 창이나 문이 없는 오픈되어 있는 개구부라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창이나 문이 설치되는 개구부를 지칭하는지요? 개구부가 있다면 화재시 제연을 위해서 승강장 내 가압이 어렵기 때문에 법의 취지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하는 출입구 등 개구부(실내, 실외포함)가 해당 됩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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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 7. 9.,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1. 삭제 1996.2.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6. 7. 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02호, 2016. 7. 13., 일부개정]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 개정 2008.12.15.
3.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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