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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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2020.08.29)

▣ 답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분류를 위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2018.03.19_건축법 시행령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범위관련 질의

2018.05.25_공개공지 확보 대상인 복합용도의 경우 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2020.05.11_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에 대한 해석

2021.02.17_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

2021.05.10_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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