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아래 링크 참조)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한다는 질의 회신(첨부파일 참조)이 아직도 유효한지요?
이 질의 답변을 제외하고는 1999년1월28일부터 질의하는 2021.02.16일 현재까지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답변을 회피하거나 이첩하지마시고 건축법 관련 내용이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
말씀주신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1항제1호에 대해서는 건축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지자체 허가권자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관련된 내용은 관계법령, 적용받는 건물의 용도 등에 대한 사실판단,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선행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지하주차장이라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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