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아래 링크 참조)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한다는 질의 회신(첨부파일 참조)이 아직도 유효한지요?
이 질의 답변을 제외하고는 1999년1월28일부터 질의하는 2021.02.16일 현재까지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질의 첨부)
여러 질의 답변과 정반대로 답변하고 있는 이 질의 답변은 잘못나간 답변인지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민원신청의 자주하는질문 및 전자민원공개나 국민신문고의 국토교통부에서 검색이 되지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질의내용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항 1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 기계실 등)의 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여부
질의답변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비례 배분하여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 회신
–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