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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_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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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아래 링크 참조)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한다는 질의 회신(첨부파일 참조)이 아직도 유효한지요?

이 질의 답변을 제외하고는 1999년1월28일부터 질의하는 2021.02.16일 현재까지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질의 첨부)

여러 질의 답변과 정반대로 답변하고 있는 이 질의 답변은 잘못나간 답변인지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민원신청의 자주하는질문 및 전자민원공개나 국민신문고의 국토교통부에서 검색이 되지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질의내용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항 1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 기계실 등)의 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여부

질의답변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비례 배분하여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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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개공지등의 확보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아래 링크 참조)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한다는 질의 회신(첨부파일 참조)이 아직도 유효한지요?

이 질의 답변을 제외하고는 1999년1월28일부터 질의하는 2021.02.16일 현재까지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질의 첨부)

여러 질의 답변과 정반대로 답변하고 있는 이 질의 답변은 잘못나간 답변인지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민원신청의 자주하는질문 및 전자민원공개나 국민신문고의 국토교통부에서 검색이 되지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질의내용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항 1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 기계실 등)의 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여부

질의답변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비례 배분하여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 회신

–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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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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