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설계변경

2023년 12월 20일

카페나 음식점에서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층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_2003.12.10

■ 질의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충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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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9일

증축 허가를 받아 공사 중 기존 건축물이 붕괴된 경우 다시 건축하는 방법_2004.05.18

■ 질의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동 증축부분의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이 함께 붕괴(지하 1층 부분만 잔존)된 경우 다시 건축하는 방법은 ▣ 회신 기존 건축물의 증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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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시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요청

1.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을 증가하는 경우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 필요 여부 2. 답변내용 ㅇ 1개 필지에 주택과 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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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4일

법률개정 이전에 건축심의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건축물의 설계변경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 질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1.9.15) 이전에 건축심의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설계변경 등이 요구되어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2001.9.15)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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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일

재심기간 건축법개정으로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 건축심의를 필한 후 심의 시 부여한 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시행중인 건축법령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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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기 이전 ('04. 6.1 이전)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바, 개정되기 이전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0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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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0일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용승인 일괄신고 가능 여부

■ 질문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용승인 일괄신고 가능 여부 ▣ 답변 건축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일괄신고 내용에 없으면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설계변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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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3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기준의 적용

■ 질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기준의 적용 ▣ 회신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2004.06.01)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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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30일

분양건축물 창호의 열관류율값 구현이 어려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분양건축물 창호의 열관류율값 구현이 어려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답변 공동주택으로 분양건축물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라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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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지적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이 2%이내 감소했으나 용적률이 8%이상 증가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지적확정측량 시 대지면적이 8%이상 감소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준공전에 용적률의 경우 심의를 받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도시군계획시설)를 거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의 행정절차는 80% 이상의 동의 대상은 아닌 사업계획승인 변경으로 변경전에 입주예정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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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8일

1층 유치원을 지상2층으로 위치변경 시 사업계획승인변경대상인지?

■ 질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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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6일

지식산업센터 하나의 실의 출입문(내장재료) 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 통보 대상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 하나의 실의 출입문(내장재료) 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 통보 대상인지? ▣ 답변 산업집적활성화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아님. 하지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담당 주무관이 적용하라고 할 경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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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5일

보의 대수선(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은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 질문 보의 대수선(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은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 답변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는 1.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 2.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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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

건분법 적용 대상의 경우 층고 감소는 분양 받은 자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문 건분법 적용 대상의 경우 층고 감소는 분양 받은 자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 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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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8일

지식산업센터 출입문의 유효폭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 출입문의 유효폭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답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내용이 없으면 설계변경으로 해석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주무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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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7일

현장의 시공사에서 설계사에 사용승인 전 시방서의 내용 문구 추가 및 삭제 요청 시

현장의 시공사에서 설계사에 사용승인 전 시방서의 내용 문구 추가 및 삭제 요청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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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9일

분양대상으로 증감이 없는 오피스텔의 공용면적 변경은 설계변경인지?

분양대상으로 증감이 없는 오피스텔의 공용면적 변경은 설계변경인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감소하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없는 건축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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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파일기초를 온통기초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신고 가능 여부

파일기초를 온통기초로 변경하고자 할 때 설계변경인지? 일괄신고 가능한지?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 중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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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8일

사용승인 후 증축될 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증축부분에 대한 기초부분도 함께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건축물에서 증축 부분의 기초부분 변경이 설계변경인지? 일괄신고 대상인지?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건축공사 중 기초의 형식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이며, 같은 공법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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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7일

건물 기초 변경시 사전 설계변경 대상 여부

일반건축물에서 기초의 변경이 설계변경 대상인지 아니면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대상인지? 기초의 형식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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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9일

일반건축물에 다락을 설치하는 것이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인지요

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의 경우 1.8미터)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락”의 구조·기능·이용형태는 다락의 목적 등에 적합하게 설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다락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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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1일

설계변경(허가사항변경)을 하면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질문 설계변경(허가사항변경)을 하면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답변 설계변경(허가사항 변경)은 새로운 인허가로 보기 때문에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에서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합니다. 변경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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