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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피난용승강기)_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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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보낸 첨부 자료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관련 내용을 아래 둘중의 하나로 변경 바랍니다.

대안1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하고 비상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한다.

대안2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하고 인원산정과 별개로 피난용승강기 1대를 추가 설치한다.

그리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안1과 2 중 어느 것으로 운용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안2처럼 할 경우 3호조합 49층인 경우 승강기는 모두 4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건물의 뒷편이 승강기로 꽉차버립니다. 현실을 고려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실무에서 대안1로 해야하는지? 대안2로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혼선을 빚고있으니 이리 저리 토스 그만 하시고 제발 명학하게 법 규정을 개정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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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보낸 첨부 자료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관련 내용을 아래 둘중의 하나로 변경 바랍니다.

대안1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하고 비상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한다.

대안2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하고 인원산정과 별개로 피난용승강기 1대를 추가 설치한다.

그리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안1과 2 중 어느 것으로 운용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안2처럼 할 경우 3호조합 49층인 경우 승강기는 모두 4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건물의 뒷편이 승강기로 꽉차버립니다. 현실을 고려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실무에서 대안1로 해야하는지? 대안2로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이 없어 혼선을 빚고있으니 이리 저리 토스 그만 하시고 제발 명학하게 법 규정을 개정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고(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항에 의거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의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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