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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하는지요_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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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하는지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본문 괄호안에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 나목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첨부 파일 참조)

포함이 안되면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실제로 공사현장에서는 지반의 상황에 따라 무수한 변경을 합니다. 따라서 나목도 2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안되도록 해야 합리적인데 현재 법은 조금만 변경하더라도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설계 진행 시 지상보다는 지하변경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증감을 없애기 위해서 한 부분에서 면적이 줄어든만큼 다른 부분에서 면적을 확보하여 합계가 0인 경우로 증감이 없을 때는 80퍼센트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닌지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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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하는지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본문 괄호안에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 나목은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첨부 파일 참조)

포함이 안되면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실제로 공사현장에서는 지반의 상황에 따라 무수한 변경을 합니다. 따라서 나목도 2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 안되도록 해야 합리적인데 현재 법은 조금만 변경하더라도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설계 진행 시 지상보다는 지하변경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증감을 없애기 위해서 한 부분에서 면적이 줄어든만큼 다른 부분에서 면적을 확보하여 합계가 0인 경우로 증감이 없을 때는 80퍼센트이상의 동의 대상이 아닌지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회신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세대당 주거공용면적(같은 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의 2% 이내의 증감은 입주예정자의 80% 이상 동의없이 변경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세대당 기타 공용면적(같은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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