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재정비촉진사업) 및 제4호(재정비촉지구역)에 따라 제2조제2호가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제4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으로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제9호에 해당되어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은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하는지요? 법리상으로 보면 별표 제4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제9호를 적용할 때 주거복합 건축물인 경우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의 상주인구는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는지요? 세대수 기준인지요? 아니면 주거복합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지분의 주거용도로 계획된 대지면적을 가리키는지요?
질의2
별표 5의 제4호 정비계획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계획인 경우에는 1천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표 5의 제2호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 회신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14조제2항에서 정해진 규모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별도 승인받아 추진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비계획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인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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