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여러 질의 답변에서 헷갈리게 답변(피난용승강기 추가 설치)을 해서 도대체 승용승강기 중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피난용승강기가 인승에 포함이 안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인승포함이라면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법, 운영지침, 해석 등) 좀 부탁드립니다.
회신
– 법제처 법령해석 및 국토교통부 법령해석(21-0058)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규정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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