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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 시 아파트 잔금대출 및 기 주택담보 집단대출인 중도금대출의 대환이_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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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현재 서울특별시 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2023년부터 계약금과 집단 대출에 따른 중도금(6회차)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제 입주전에 등기 위해 남은 것은 잔금과 기존 중도금을 대환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궁금한 점은 저와 제 아내의 연봉 합계가 8300만원 전후인데 제1금융권에서 DSR 적용 시 40%를 총부채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으로 본다면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대출과 기 주택담보 집단대출인 중도금대출의 중도금 대환이 가능한지요?

기존 중도금대출을 대환하는 부분도 DSR 규제를 적용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중도금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기 주택을 담보로 하는 집단대출인 중도금대출의 대환 부분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요?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기 주택을 담보로 하는 집단대출인 중도금 대출의 대환부분도 DSR 적용을 받는다면 정말 수 많은 사람들이 준공검사 후 입주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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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현재 서울특별시 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2023년부터 계약금과 집단 대출에 따른 중도금(6회차)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제 입주전에 등기 위해 남은 것은 잔금과 기존 중도금을 대환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궁금한 점은 저와 제 아내의 연봉 합계가 8300만원 전후인데 제1금융권에서 DSR 적용 시 40%를 총부채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으로 본다면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대출과 기 주택담보 집단대출인 중도금대출의 중도금 대환이 가능한지요?

기존 중도금대출을 대환하는 부분도 DSR 규제를 적용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중도금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기 주택을 담보로 하는 집단대출인 중도금대출의 대환 부분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요?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기 주택을 담보로 하는 집단대출인 중도금 대출의 대환부분도 DSR 적용을 받는다면 정말 수 많은 사람들이 준공검사 후 입주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회신
o 금융위원회는 ‘22.6.16.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발표하였고,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를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2.7.1일부터 차주단위DSR 3단계를 를 시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대상)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가계대출
o (DSR)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4장제4호가목에 따라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비은행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합니다.
o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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