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금융감독원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1
6·27 부동산 정책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신규 전세자금 대출도 6억원 제한인지요?
이렇게 되면 서울의 경우 신축아파트는 현금 소유자 아니면 입주가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10억원하는 전세아파트 들어갈려면 6억원은 대출하고 나머지 4억 중 본인 소유 2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억원은 개인이 장만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관계 법령을 알 수 있는지요?
질의 2
수도권 내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DSR 적용 시 연소득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합산을 의미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는 (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27.)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2) DSR 산출 시 연소득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27.)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중도금 대출 제외)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란 「은행업감독규정」<별표6> 제1호 자목에 해당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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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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