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172187)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위원회 또는 은행, 매매 가능여부는 해당 조합 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질의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요? 불가하다면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 파일
2024.09.05_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 시 입주 및 은행 담보 대출 가능 여부와.pdf
▣ 회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은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과 분양권 및 재개발·재건축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된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 또는 지분 등도 정의 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범위내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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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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