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실입주자가 입주를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하나가 DSR 규제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 바랍니다.
질의내용
기준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예금금리는 낮추면서 예대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높이는 시중은행도 실입주자의 입주를 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고, 이와 더불어 실입주자의 입주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바로 DSR 규제입니다. 이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로 연봉이 1억인 사람이 10억을 대출할 경우 제1금융권의 경우 40%인 4천만원을 적용 받으나 전세입주를 위해 개인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게 적용을 받습니다. 즉 35% 또는 30%를 적용받기 때문에 약 3500만원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40년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이 5천만원 전후입니다. 즉 5천만원의 40%인 2000만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고 여기서 개인 신용 대출 비용을 제외하면 1500만원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40년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리가 4.5%를 넘기 때문에 약 6억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10억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을 포함하여 현재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강동의 경우 59타입부터 10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급여생활자에게 DSR 규제는 부의 길로 가는 또 다른 장애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를 하고 싶어도 입주를 못하게 막고 있는 불균형 금리인 가산금리에 대한 균형 맞추기와 대출의 직접적인 DSR 부분에 대해 적용을 늦추거나 적용 기준일을 2024년 11월 분양분부터로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인상과 DSR 규제로 인해 사용승인일이 지나도 입주가 거의 안될 상황입니다. 미리 선조치 부탁드립니다. 사건터져야 막을 것인지요?
▣ 회신
o 금융위원회는 ‘22.6.16.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발표하였고,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를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2.7.1일부터 차주단위DSR 3단계를 를 시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대상)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가계대출
o (DSR)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4장제4호가목에 따라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비은행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합니다.
o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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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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