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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는 사전승인권자_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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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는 사전승인권자이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허가권자인지요?
즉 도의 경우 사전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사전승인 절차 없이 바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를 거치면 되는지요?

질의 2
도지사의 사전승인의 경우
행정절차는 건축허가접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행정절차를 거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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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는 사전승인권자이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허가권자인지요?
즉 도의 경우 사전승인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사전승인 절차 없이 바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행정절차를 거치면 되는지요?

질의 2
도지사의 사전승인의 경우
행정절차는 건축허가접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행정절차를 거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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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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