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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_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제2024-3094호)(오피스텔 개방형발코니의 난간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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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첨부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5항의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유효높이 1.5미터 이상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는지요?
카테고리가 공동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준용하나 지식산업센터 처럼 일반건축물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시행일 2024년 11월 14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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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첨부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5항의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유효높이 1.5미터 이상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는지요?
카테고리가 공동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준용하나 지식산업센터 처럼 일반건축물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시행일 2024년 11월 14일).pdf

▣ 회신
ㅇ 심의기준 제5항은 건축물 입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에서의 추락·낙하물로 인한 건축물 내·외부 안전을 고려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094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전망, 피난·방재, 열손실 저감 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확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1)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2)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테라스하우스, 3)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을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단, 개방형 및 돌출개방형의 경우에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상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 적용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층 이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3.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5.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6.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이 경우 직상에 폭 1미터 이내까지 슬래브 인정)
③ 각 세대 평면에서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은 30% 이하
④ 공동주택 각 면의 벽면율은 40% 이상 확보한다. 다만, 위원회가 입면 디자인이 차별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⑤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난간의 유효높이를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공동주택에 제2항제6호에 따른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2.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3. 폭 2.5미터 이상
4. 난간의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
5.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6.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⑦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따르되,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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