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2024년 10월 14일 시행예정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부대시설”에 주택법의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편익시설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편익시설은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로 해석이 되고,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 16 제2호가목의 용적률에 따른 시설 규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부대시설”에 각 용도별로 설치하는 법정 의무 설치 주차장을 포함하는지요?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계획조례(’24.10.14.시행)』별표16제2호나목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말씀하신『주택법』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및 법정 의무시설인 주차장이 주거용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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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0. 14.] [서울특별시조례 제9351호, 2024. 7. 15., 전부개정]
[별표 16]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 제50조제1호 관련)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
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2.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첨부 파일
[별표16]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hwp
2020.03.13_도시계획시설의 주시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 산입 관련.pdf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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