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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승강기가 아닌 주민의 편의를_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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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승강기가 아닌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10층미만의 주민공동시설의 승강기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항의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질의 2
10층 이상에 위치한 공동주택이 아닌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로 최상층의 스카이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및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31미터를 넘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지요?

질의 3
지하층과 10층 이하의 저층부만 오가는 승강기는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공동주택과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10층 이상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은 그 안에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모든 시설도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전부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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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승강기가 아닌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10층미만의 주민공동시설의 승강기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항의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질의 2
10층 이상에 위치한 공동주택이 아닌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로 최상층의 스카이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및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31미터를 넘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지요?

질의 3
지하층과 10층 이하의 저층부만 오가는 승강기는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공동주택과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10층 이상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은 그 안에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모든 시설도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전부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14호에서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과 복리시설(공동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서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ㅇ 동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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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3. 12. 11.]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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