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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및 2(국토교통부)_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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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으로 2퍼센트 초과하는 경우와 지하에 위치하는 복도, 계단, 현관 등의 변경은 면적 증감에 상관없이 변경을 하면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라는 의미인지?

질의 2
2퍼센트 이내의 증감이라는 의미는 전체 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절대값을 의미하는지요?
예를들면, 현관과 복도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
지상1층에서 현관 공용면적은 1.5퍼센트 증가하고 복도 공용면적은 1.5퍼센트 감소하는 경우 이 둘의 합계는 0퍼센트이지만, 절대값의 합은 3퍼센트이므로 80퍼센트 이상의 주민동의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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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으로 2퍼센트 초과하는 경우와 지하에 위치하는 복도, 계단, 현관 등의 변경은 면적 증감에 상관없이 변경을 하면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대상이라는 의미인지?

질의 2
2퍼센트 이내의 증감이라는 의미는 전체 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절대값을 의미하는지요?
예를들면, 현관과 복도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
지상1층에서 현관 공용면적은 1.5퍼센트 증가하고 복도 공용면적은 1.5퍼센트 감소하는 경우 이 둘의 합계는 0퍼센트이지만, 절대값의 합은 3퍼센트이므로 80퍼센트 이상의 주민동의 대상인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은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 이내의 증감(대지지분의 감소는 지적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일 경우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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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14.>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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