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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하던 다른 용도와 복합건축물의 지표면_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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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하던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라는 내용 중 지표면 산정 시 기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삭제한 사유가 무엇인지요?(첨부한 2016년 6월 1일, 보도자료 참조)

질의 2

지역에 상관없이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지요?

질의 3

여기서 다른 용도라 함은 공동주택 외의 용도인지요?

질의 4

질의 3에서 부속용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이 해당하는지요?

질의 5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가 하는지요?

첨부 파일

150107(조간)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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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하던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라는 내용 중 지표면 산정 시 기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삭제한 사유가 무엇인지요?(첨부한 2016년 6월 1일, 보도자료 참조)

질의 2

지역에 상관없이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지요?

질의 3

여기서 다른 용도라 함은 공동주택 외의 용도인지요?

질의 4

질의 3에서 부속용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이 해당하는지요?

질의 5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인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가 하는지요?

첨부 파일

150107(조간)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건축정책과).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ㅇ (질의 1,2) 상업용 건물은 채광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과 상업용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인동거리는 상업 건축물 높이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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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3,4,5)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단서조항에 따른 지표면 기준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속용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질의의 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에 해당할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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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0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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