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최근에 준공한 공동주택 입니다.
준공 시,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주차장에 피트층 및 피트공간이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이 피트층 및 피트공간에 전기 분전반과 이동통신 중계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분전반은 그 피트층 및 피트공간에 있는 배수펌프 등의 전원 공급을 담당하며 자동으로 On/Off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이하의 1.5mm 이상의 철판 점검문으로 4곳 이상 볼트 조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기준에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11-11364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NFTC 103)”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 피트층 및 피트공간 스프링클러헤드 등 제외 기준
1) NFTC 103 2.12.1.1에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 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트층 및 피트공간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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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3. 2. 10.] [소방청공고 제2022-210호, 2022. 12. 1., 제정]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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