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이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_2023.04.26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500.

■ 질의 ⇒

질의 1

각 지역별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지표면 산정 시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기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신청번호 : 1AA-2101-0217292 )과는 별개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에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가 상이하여 인허가 진행지역은 없지만 정보 수집차원에 질의드립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천시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나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 성토 후 지표면을 인정하는지요? 아니면 성토 전 원지반면을 지표면으로 하는지요?

새로 조성된 지표면을 불인정하고 원지반면을 지표면으로 한다면 그 근거자료가 무엇인지요?

질의 2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한지표면에서 건축면적 산정을 위해 1미터를 위쪽으로 이격하여 수평투영한 면적을 계산할 경우 3미터마다 끊어서 보는데 끊어서 보는 3미터선을 1미터 이격한 선이 넘어갈 경우 지중(땅속)이므로 건축면적이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지표면이 지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이미 지중(땅속)이기 때문에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대부분 3면이 지중이고 1면(또는 2면)이 지상으로 오픈된 데크형식의 주차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지하에 높이가 3미터를 넘는 3면이 지중으로 둘러싸여 있고 1면이 지상인 지하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상부에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처럼 성토된 건축물의 지표면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3미터 이내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한 후 제1항제2호다목1)에 따라 건축면적을 산정하면

가장 아래쪽부터 순차적으로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하게 되는데 첫번째 3미터마다 끊는 경우 대부분 3면이 지중이고 1면이 오픈이 됩니다. 이 경우 건축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가중평균선에서 1미터를 위쪽으로 올리면 3미터마다 지표면을 산정하는 그 3미터를 넘어갑니다. 즉 다음 두번째 3미터마다 끊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3면이 지중이고 1면이 오픈되어 3미터마다 가중평균할 경우 첫번째 3m 영역의 가중평균지표면(A)에서 건축면적 산정을 위해 1미터를 이격한 선(B)이 3미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은 지중이므로 없는 것인지요? 이 부분이 아래 내용과 연관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이천시의 경우 가장 아래부분부터 3미터마다 영역을 정하여 최상부 3미터 영역에서 가중평균지표면(C)을 산정한 후 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를 위로 올려 절단한 선(D)으로 수평절단되는 수평투영되는부분의 건축물의 절단면(E-1과 E-2)을 건축면적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가장 아래부분부터 3미터마다 영역을 정해 수평투영한 후 가중평균지표면(A)을 정해 가중평균지표면선으로부터 1미터 이격선(B)에 수평투영되는 건축물이 있으면 이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는지요? 만약 이렇게 산정하게 된다면 3미터를 넘는 데크형식(3면이 지중이고 1면이 오픈되거나 2면이 지중이고 2면이 오픈된 경우)의 모든 건축물은 지하층이 됩니다.

첨부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첨부).pdf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구매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 ♩♪♪♬♩ ♬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각 지역별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지표면 산정 시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기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신청번호 : 1AA-2101-0217292 )과는 별개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에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가 상이하여 인허가 진행지역은 없지만 정보 수집차원에 질의드립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천시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나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 성토 후 지표면을 인정하는지요? 아니면 성토 전 원지반면을 지표면으로 하는지요?
새로 조성된 지표면을 불인정하고 원지반면을 지표면으로 한다면 그 근거자료가 무엇인지요?

질의 2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한지표면에서 건축면적 산정을 위해 1미터를 위쪽으로 이격하여 수평투영한 면적을 계산할 경우 3미터마다 끊어서 보는데 끊어서 보는 3미터선을 1미터 이격한 선이 넘어갈 경우 지중(땅속)이므로 건축면적이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지표면이 지중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이미 지중(땅속)이기 때문에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대부분 3면이 지중이고 1면(또는 2면)이 지상으로 오픈된 데크형식의 주차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지하에 높이가 3미터를 넘는 3면이 지중으로 둘러싸여 있고 1면이 지상인 지하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상부에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처럼 성토된 건축물의 지표면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3미터 이내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한 후 제1항제2호다목1)에 따라 건축면적을 산정하면
가장 아래쪽부터 순차적으로 3미터 이내마다 가중평균지표면을 산정하게 되는데 첫번째 3미터마다 끊는 경우 대부분 3면이 지중이고 1면이 오픈이 됩니다. 이 경우 건축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 가중평균선에서 1미터를 위쪽으로 올리면 3미터마다 지표면을 산정하는 그 3미터를 넘어갑니다. 즉 다음 두번째 3미터마다 끊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3면이 지중이고 1면이 오픈되어 3미터마다 가중평균할 경우 첫번째 3m 영역의 가중평균지표면(A)에서 건축면적 산정을 위해 1미터를 이격한 선(B)이 3미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은 지중이므로 없는 것인지요? 이 부분이 아래 내용과 연관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이천시의 경우 가장 아래부분부터 3미터마다 영역을 정하여 최상부 3미터 영역에서 가중평균지표면(C)을 산정한 후 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를 위로 올려 절단한 선(D)으로 수평절단되는 수평투영되는부분의 건축물의 절단면(E-1과 E-2)을 건축면적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가장 아래부분부터 3미터마다 영역을 정해 수평투영한 후 가중평균지표면(A)을 정해 가중평균지표면선으로부터 1미터 이격선(B)에 수평투영되는 건축물이 있으면 이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는지요? 만약 이렇게 산정하게 된다면 3미터를 넘는 데크형식(3면이 지중이고 1면이 오픈되거나 2면이 지중이고 2면이 오픈된 경우)의 모든 건축물은 지하층이 됩니다.

첨부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첨부).pdf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 회신
○ 질의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지표면으로 인정합니다.
○ 질의2) 건축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지표면 가중 평균한 높이를 산정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