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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 설치에 대한 해석_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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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8항의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에 대한 해석 시 경차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10%인지? 즉 합해서 20%인지? 아니면 합해서 10%인지?

각각이라는 말이 없어 합해서 10%로 해석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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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8항의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에 대한 해석 시 경차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10%인지? 즉 합해서 20%인지? 아니면 합해서 10%인지?

각각이라는 말이 없어 합해서 10%로 해석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8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1. 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 2020. 11. 19., 일부개정]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⑧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환친차”, “전기차”, “환친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 2022. 7. 19.] [경기도조례 제7442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10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제9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22.7.19.]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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