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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_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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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외기와 접하나 벽면적이 2분의 1이상으로 필로티 구조가 아니거나 필로티구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경우 1층과 2층 부분에는 내벽으로 해석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기와 접하나 벽면적이 2분의 1이상으로 필로티 구조가 아니거나 필로티구조이면서 주차장이 아니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때 외기와 접하나 벽면적이 2분의 1이상으로 필로티 구조가 아니거나 필로티구조이면서 주차장이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동일한 부분에 대해 두가지 기준이 있을 경우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즉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질의 3

필로티 구조이던지 아니던지 외기와 접하면 외벽으로 해석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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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외기와 접하나 벽면적이 2분의 1이상으로 필로티 구조가 아니거나 필로티구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경우 1층과 2층 부분에는 내벽으로 해석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기와 접하나 벽면적이 2분의 1이상으로 필로티 구조가 아니거나 필로티구조이면서 주차장이 아니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때 외기와 접하나 벽면적이 2분의 1이상으로 필로티 구조가 아니거나 필로티구조이면서 주차장이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동일한 부분에 대해 두가지 기준이 있을 경우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즉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질의 3

필로티 구조이던지 아니던지 외기와 접하면 외벽으로 해석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동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동 규칙 제24조제10항에 따르면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⑩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2021. 7. 5., 2021. 9. 3.,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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