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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거동에서 일부가 22층이 아닌 3호 조합의 경우 승강기 2대 설치 여부_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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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를 설치해야하나 일부가 22층이 아닌 경우에도 2대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가령 1세대는 10층, 나머지 2세대가 25층인 경우에도 2대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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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를 설치해야하나 일부가 22층이 아닌 경우에도 2대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가령 1세대는 10층, 나머지 2세대가 25층인 경우에도 2대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는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란 3세대 이상이 조합된 층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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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2001. 4. 30., 2016. 12. 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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