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건축허용 연면적의 의미는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하는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별표의 지역별 용도의 규모제한을 가리키는지요?
▣ 회신
– 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을 따르며,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각 호를 모두 만족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면제제외 시설물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오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이 해당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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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7. 6.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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