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3조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가목에서 내부에서의 결로 방지 시 외벽에 면하여 있는 바닥슬래브 하부면 일부에 설치하는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부분의 콘크리트 슬래브 결손 부분(첨부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35페이지)은 인정하고 진행하는지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와 음환경 평가기준 평가방법 예비인증단계 참고사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벽에 면하여 있는 바닥슬래브 하부면 일부에 결로방지를 목적으로 10mm 이하의 단열재를 설치함에 따라 발생한 바닥슬래브 두께 결손은 규정 슬래브 두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공동주택 결로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35페이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와 음환경 평가기준
2_공동주택_결로방지_상세도_가이드라인
14.음환경 항목에 대한 이해
▣ 회신
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에서는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건축부분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6조 제4호의 가목에서는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해당 규정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하여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결로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10mm이하의 결로방지재의 경우 제6조 제4호 가목의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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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9조(결로 방지 상세도)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배포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규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작성한 경우 해당 벽체접합부의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2. 에너지성능지표주1)
건축부문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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