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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및 피난 광장이라 함은_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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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해야 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의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이라 함은 경사지붕을 제외하고 슬래브가 평평한 지붕이면 모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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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해야 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의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이라 함은 경사지붕을 제외하고 슬래브가 평평한 지붕이면 모두 해당되는지요?

▣ 회신

– (질의 1)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3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8조제3항에 의할 때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서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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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

1.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피난 용도의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을 위한 접근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할때 피난 용도의 옥상 광장은 평지붕 형태로 건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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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1.8, 2022.11.29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2021.1.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1.1.8

[전문개정 2008.10.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제16조의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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