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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조성와 주택단지 내 보도연계형공지가 서로 교차 가능여부_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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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은 입체결정이 가능하지만 하나는 도시군계획시설이고 하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주택단지 내 보도연계형공지(공공공지가 아님)가 서로의 수립목적에 위배되지않는다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여 만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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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시군계획시설은 입체결정이 가능하지만 하나는 도시군계획시설이고 하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주택단지 내 보도연계형공지(공공공지가 아님)가 서로의 수립목적에 위배되지않는다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여 만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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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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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는 동항 단서에 따른 시행령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할 수 있고, 이 때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해야 합니다.

○ 해당 시설이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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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전문개정 2006. 11. 22.]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7. 7., 2012. 4. 10., 2013. 6. 11., 2015. 6. 15., 2022. 1. 28.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이나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5. 1. 15.]

[제목개정 2012. 4. 10.]

사례 샘플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③ ‘‘보도연계형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호에서 제시한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보행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보도연계형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및 현장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보도연계형공지는 연접한 보행자전용도로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4.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보도연계형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 43조의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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