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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6일부터 전기설비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책임을 지지_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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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부터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건축사가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부분(건축전기설비 설계)에 대해서 일괄로 책임을 졌으나 2023년 11월 16일부터는 발주자(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건축전기설비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지요?
이제 건축주와 직접계약을 하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전기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발주자와 계약도 하지 않은 건축사가 건축물의 전기설비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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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부터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건축사가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부분(건축전기설비 설계)에 대해서 일괄로 책임을 졌으나 2023년 11월 16일부터는 발주자(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건축전기설비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지요?

이제 건축주와 직접계약을 하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전기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발주자와 계약도 하지 않은 건축사가 건축물의 전기설비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3항에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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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9. 12. 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1. 15.]

부 칙 법률 제19042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은 계약을 말한다)한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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