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벽ㆍ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기존에 수년간 처마와 차양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첨부 질의회신 참조)
최근 다시 바닥면적에서 빠진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첨부 질의회신 참조)
처마와 차양과 부연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만 바닥면적에서 제외 대상인지요?
아니면 벽ㆍ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면적처럼 1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입하면 되는지요?
기존에는 넣어야 한다고 답변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다시 빠진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렇게하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선 인허가 현장 및 실무에서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답변
2009.11.19_처마의 바닥면적 산정여부 재차 질문합니다
2014.06.27_처마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014.07.04_처마돌출 시 바닥면적 산정방법
바닥면적에서 빠진다는 답변
2022.05.04_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정기준
2022.11.23_처마, 차양의 바닥면적 산정여부에 대한 질의
▣ 회신
ㅇ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처마”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지붕이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사용하는 부분의 구조, 용도 등이 처마의 본래 기능에 적합한 구조인 경우로서 처마, 차양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해당 공간(상부층 하부)을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물품의 보관 등 내부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등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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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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