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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적용하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아파트의 지하층의 세대 공용 창고는_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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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하층에 아파트 단지 내 세대 공용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대 주거전용면적(전유부분)에 속하는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지하층은 “그 밖의 공용면적”에 속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지하층의 활용 시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층에 “세대 공용창고”는 운영실태(도난 방지 위해 구획마다 자물쇠를 채움)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만약, 지하층의 그 밖의 공용부분을 주거전용면적 즉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면 최근 몇년 사이에 지어진 전국의 수 많은 아파트의 지하 세대 공용 창고의 면적 배분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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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하층에 아파트 단지 내 세대 공용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대 주거전용면적(전유부분)에 속하는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지하층은 “그 밖의 공용면적”에 속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지하층의 활용 시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층에 “세대 공용창고”는 운영실태(도난 방지 위해 구획마다 자물쇠를 채움)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에 속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만약, 지하층의 그 밖의 공용부분을 주거전용면적 즉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면 최근 몇년 사이에 지어진 전국의 수 많은 아파트의 지하 세대 공용 창고의 면적 배분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 회신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규정에 따라 지하층에 설치하고자 하는 창고를 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1층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고자 하려는 경우라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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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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