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사업계획승인대상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 회신에서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사람에 따라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이다 또는 아니다라고 하여 사람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질의 2
여기서 위험이 적은 장소라 함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계단실로 계단실 벽의 맞은 편 계단의 끝단(계단실의 중앙)에 설치하는 난간처럼 일반적으로 추락 시 1개층 내에서의 추락으로 다칠수는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지요?
첨부 파일
2019.07.29_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 높이.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난간의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 제3항에서는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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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2021. 1. 5.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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