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는 제외인지?
평창군은 기 질의 회신(신청번호 : 1AA-2210-0317611)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 답변5)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만 적용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용적률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첨부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 질의 회신(신청 번호 : 1AA-2203-0522422)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국토교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평창군은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달리하는지요?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 부분은 전국 여러 타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전화 문의해서 확인 후 회신을 준 내용입니다.
첨부 파일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
▣ 회신
국토계획법 제78조7항의 단서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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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 이전 생략 –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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