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_2022.10.25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는 제외인지?

평창군은 기 질의 회신(신청번호 : 1AA-2210-0317611)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 답변5)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만 적용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용적률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첨부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 질의 회신(신청 번호 : 1AA-2203-0522422)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국토교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평창군은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달리하는지요?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 부분은 전국 여러 타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전화 문의해서 확인 후 회신을 준 내용입니다.

첨부 파일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는 제외인지?

평창군은 기 질의 회신(신청번호 : 1AA-2210-0317611)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 답변5)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만 적용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용적률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첨부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 질의 회신(신청 번호 : 1AA-2203-0522422)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국토교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평창군은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달리하는지요?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 부분은 전국 여러 타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전화 문의해서 확인 후 회신을 준 내용입니다.

첨부 파일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

▣ 회신

국토계획법 제78조7항의 단서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 이전 생략 –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이하 생략 –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

관심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