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다락의 바닥에 단차를 두면 안되는지요?
다락은 방이 아니므로 단차를 두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인허가를 진행하다보면 담당 주무관이 법적 근거도 없는 이상한 내용을 갑자기 툭 들고 나와서 인허가를 지연시키거나 딴지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붕이 경사가 진 다락의 높이는 가중평균을 할 수 있지만
다락의 바닥에 단차가 발생하면 가중평균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정말 그러한지 질의드립니다.
방이든 방이 아니든 무슨 상관이며 지붕이 경사가 지거나 다락의 바닥에 단차가 발생하면 가중평균을 해서 층고를 법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건축법령에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ㆍ보관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이때, 건축물의 층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며,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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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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