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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_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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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 주거동의 이격여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첨부_01)에서 부대 및 복리시설의 창문이 없는 벽면과 인접하여 1층이 필로티인 주거동이 위치한 경우 부대 및 복리시설 높이의 1배만큼을 이격해야 하는지요?

갑설 : 창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대 및 복리시설의 1배를 이격해야 한다.

을설 :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1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병설 :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격하지 않는다.(첨부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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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 주거동의 이격여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첨부_01)에서 부대 및 복리시설의 창문이 없는 벽면과 인접하여 1층이 필로티인 주거동이 위치한 경우 부대 및 복리시설 높이의 1배만큼을 이격해야 하는지요?

갑설 : 창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대 및 복리시설의 1배를 이격해야 한다.

을설 :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는 경우에는 1배를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병설 :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격하지 않는다.(첨부_02)

2022.06.24_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 주거동의 이격여부(첨부)_01

2022.06.24_창문이 없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벽과 채광창이 없는 1층 필로티와 면하는 주거동의 이격여부(첨부)_02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공동주택의 경우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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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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