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이미지에서처럼 보통의 대지의 지표면의 레벨은 다양한 레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인접 대지의 경사지 지표면도 가중평균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들어갈 수 없고 타인 소유 대지의 레벨을 가중평균한다고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함)으로 하는 것이며,
ㅇ 여기서, 인접대지의 지표면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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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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