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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진입도로 포함) 및 대지조성사업계획(행정절차 포함)에_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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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현재 임야인 계획관리지역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약 18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규정한 경우

질의 1(의제처리 여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의제처리되는지요?

대지조성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주택법 제19조에는 의제처리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행정행위 절차의 순서)

현재 임야에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연립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경우 대지조성사업계획을 먼저 진행한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시에 행정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요?

주택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3(진입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영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은 6미터 이상이면 되는지요?

질의 4(대조조성사업계획만 적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설시설인 진입도로”는 ”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 대한 내용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둘 다 포함하는지요?

질의 5(대조조성사업계획에만 적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내용은 임야나 농지 등을 적법하게 대지로 조성하여 주택을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대지조성사업계획 행정행위에만 적용하는지요?

질의 6(개발행위허가와 다른 점)

대지조성사업계획은 개발행위허가를 의미하는지요? 즉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대지조성사업계획을 득한 것이 되는지요?

질의 7(진입도로 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만 만족하면 되는지요? 가령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6미터의 진입도로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장 대지의 조성 중 제57조 간선시설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진입도로 규정에는 적용하지 않는지요?

질의 8(행정행위)

계획관리구역의 임야를 개발행위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지로 조성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더라도 이 주택단지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계획 절차를 진행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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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현재 임야인 계획관리지역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약 18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규정한 경우

질의 1(의제처리 여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의제처리되는지요?

대지조성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주택법 제19조에는 의제처리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행정행위 절차의 순서)

현재 임야에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연립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경우 대지조성사업계획을 먼저 진행한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아니면 동시에 행정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요?

주택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3(진입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영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은 6미터 이상이면 되는지요?

질의 4(대조조성사업계획만 적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설시설인 진입도로”는 ”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 대한 내용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둘 다 포함하는지요?

질의 5(대조조성사업계획에만 적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내용은 임야나 농지 등을 적법하게 대지로 조성하여 주택을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대지조성사업계획 행정행위에만 적용하는지요?

질의 6(개발행위허가와 다른 점)

대지조성사업계획은 개발행위허가를 의미하는지요? 즉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대지조성사업계획을 득한 것이 되는지요?

질의 7(진입도로 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만 만족하면 되는지요? 가령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6미터의 진입도로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장 대지의 조성 중 제57조 간선시설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진입도로 규정에는 적용하지 않는지요?

질의 8(행정행위)

계획관리구역의 임야를 개발행위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대지로 조성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더라도 이 주택단지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계획 절차를 진행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동일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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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대지조성사업계획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득하는 것으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시 개발행위 허가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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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차.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2016.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7.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49조(사용검사 등)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2조(간선시설) ①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9., 2003. 12. 15., 2016. 8. 12.

1. 진입도로 :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 공급ㆍ처리 용량이 각각 매세대당 1일 1톤이상인 시설이어야 한다.

3. 전기시설 :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300세대 미만 시 기간도로와 업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6미터 이상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3.3.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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