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을 받은 각 지식산업센터(공장)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3조가목(4)에 따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아니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또한 장애인기관이나 협회에서는 자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이나 용도가 아닌 일반 민간 소유 건축물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공중은 목적 동선이 없는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의 경우 독립된 민간 소유물로 잠금장치등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인 공중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회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파목 상 공장(지식산업센터) 용도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의 기준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실별 구분 소유주가 분양을 통해 진행되므로 공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편의시설 설치(출입문 등 적용) 대상시설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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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2. 5. 1.]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일부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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