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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의 일방향인 통학버스 회차로도_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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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통학버스 회차로도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으로 회차로가 있는데 그 회차로도 단지안의 도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단지안의 도로는 양방향이므로 보도의 폭 1.5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5.5미터를 적용하지만 회차로는 일방향이므로 5.5미터까지는 불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인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까지는 단지안의 도로 규정 7미터(보도포함)을 적용했는데 이 지하경사로를 감싸고 도는 일방향의 회차로에도 7미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7미터+7미터+7미터=21미터로 너무 넓은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지하주차장의 출입구까지는 차량통행이 많아 이해가 되지만 그 주변을 감싸도는 회차로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합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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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통학버스 회차로도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으로 회차로가 있는데 그 회차로도 단지안의 도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단지안의 도로는 양방향이므로 보도의 폭 1.5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5.5미터를 적용하지만 회차로는 일방향이므로 5.5미터까지는 불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인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까지는 단지안의 도로 규정 7미터(보도포함)을 적용했는데 이 지하경사로를 감싸고 도는 일방향의 회차로에도 7미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7미터+7미터+7미터=21미터로 너무 넓은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지하주차장의 출입구까지는 차량통행이 많아 이해가 되지만 그 주변을 감싸도는 회차로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합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본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4항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설치한 통학버스의 회차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기준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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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목개정 2007. 7.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보도블록ㆍ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나.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다.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路上施設)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주택단지 안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ㆍ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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