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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해 건축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유_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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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해 건축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난간의 재질과 간격은 규정하면서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단난간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주택법을 적용받는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계단 난간은 난간의 높이를 900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건축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 2

따라서 건축법(건축허가)을 적용 받는 계단의 난간의 높이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높이와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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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해 건축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난간의 재질과 간격은 규정하면서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계단난간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주택법을 적용받는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계단 난간은 난간의 높이를 900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건축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 2

따라서 건축법(건축허가)을 적용 받는 계단의 난간의 높이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높이와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기준 제6조에서 안전난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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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서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cm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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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2021. 1. 5.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③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2022.4.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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