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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이격선의 기준이 되는 건축선_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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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나의 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이 있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의 기준이 되는 건축선은 어느 것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본문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도로경계선인지?

아니면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정한 건축선인지?

예를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축선이 도로경계선에서 3미터 이격하여 지정된 경우 건축선에 대해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파트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3미터만 이격하면되지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미터 이격된 선)으로 하면 도로경계선에서 6미터를 이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과한 느낌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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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하나의 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이 있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의 기준이 되는 건축선은 어느 것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본문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도로경계선인지?

아니면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정한 건축선인지?

예를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축선이 도로경계선에서 3미터 이격하여 지정된 경우 건축선에 대해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파트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3미터만 이격하면되지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축선(도로경계선에서 3미터 이격된 선)으로 하면 도로경계선에서 6미터를 이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과한 느낌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시가지 등의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있어 도로의 확보, 도로모퉁이에서의 시야확보, 시가지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건축선은 상기 규정과 같이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의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였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하고 있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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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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